거래대금 계좌 변경요청 수억 원 챙겨…국적 미확인 외국인 추적 중

충남지방경찰청 전경.

해킹한 이메일을 이용해 수억 원 대 무역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회사 무역담당자의 이메일을 해킹해 해외업체가 보낸 무역대금을 가로챈 A(56)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B씨를 추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일과 7월 28일과 각각 경기도 부천시, 충남 홍성군 소재 회사의 무역담당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해 한국으로 보내는 무역대금 약 25만 달러(한화 약 2억6000만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캐나다와 홍콩에 있는 회사에 거래대금 계좌변경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5일 사이 8차례에 걸쳐 A씨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으며, 피해업체들은 의심 없이 변경된 가짜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B씨는 스팸메일을 통해 국내 금융계좌를 물색하고 A씨는 계좌임금액 중 일정금액의 커미션을 받는 조건으로 국제무역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국내 업체가 물건을 보낸 뒤에도 거래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자 확인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A씨 검거 후 계좌에 남아있던 1억 6000만 원을 지급정지 조치했으며, 외국인 B씨는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중이다. 현재 가로챈 돈의 일부가 현금으로 인출돼 다른 공범인 전달책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인천공항 CCTV 등을 통해 범인 검거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메일 무역사기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가 증가 추세라며 대금결제 변경 요청 시 반드시 전화·팩스·SNS를 통해 계좌변경 요청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메일 접속 계정 설정에서 해외에서의 접속 아이피를 차단해 해킹을 예방해야하고, 개인 이메일이 아닌 한국무역협회 이메일 서비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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