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시 엄정 대처…郡,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홍성군은 오는 14일까지 홍성 전통시장 내 먹거리 안전을 위해 특사경이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먹거리 불안감 해소 및 유통질서 확립, 이용객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다.

군 특사경과 합동지도단속반은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갈산전통시장 등을 순회하며,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등의 특별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또는 혼동표시 및 기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유통기간이 준수 여부 및 보관상태 ▲조리장·조리기구 등의 위생관리 건강 검진 여부 등이다.

또한,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여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무등록(무신고) 제조·가공행위  ▲위·변조 행위 ▲진열·보존·보관상태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위해와 직결되는 부분부터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도 함께 단속하고, 2018년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도 홍보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계기로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정착과 위생수준 향상, 제조·가공식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해 안전한 식품 공급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