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대통령선거인 만큼, 유권자와 정당 관계자의 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변해섭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주요 궁금증에 대해 질문답 형태로 해설에 나선다. <편집자>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국회의원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지역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 및 “OO초등학교 신설 예산 확보” 등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당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사진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된다."

- 팬클럽이 SNS에서의 후보자 등을 홍보할 수 있는지?

 "팬클럽이 인터넷상에서만 모임의 틀을 갖추어 활동하는 경우라면 선거후보자의 캠프 또는 의원실 관계자가 지지자(팬클럽)가 개설한 단톡방(ex. 카카오톡)에 초대되어 후보자에 대한 홍보 부탁 및 홍보자료를 올리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그 게시내용이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등에 위반되는 허위사실공표이나 비방 등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 팬클럽의 활동이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되는 사적 모임의 선거운동 및 사조직의 설치에 이르러서는 안된다"

-  선거기간 중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위한 궐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지?

 "단체가 정당의 당사 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가두행진 등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호소하는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이르러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법 제101조, 제103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한 현수막을 거리에 계속 게시하여도 무방하나요?

 "선거기간(4월17일∼5월 9일)에는 게시할 수 없다."

- 정당이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기호○번 ○○당,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 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 정당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연보호활동 ․ 장애인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유의사항은? 또한 정당명이 표시된 조끼를 착용할 수 있는지?

 "정당이 구성한 자원봉사단이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1호자목에 따라 무방하다. 다만,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3.10)부터 선거일(5.9)까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거나, 선거기간 중(4.17~ 5.9)에 다수의 당원들이 모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정당이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의2 1호 사목에 따라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이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 등은 SNS 등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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