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대통령선거인 만큼, 유권자와 정당 관계자의 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변해섭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주요 궁금증에 대해 질문답 형태로 해설에 나선다. <편집자>

변해섭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권역별 순회경선에 참석하는 대의원에 대한 정당의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한가?

"정당이 당내경선과 관련해 권역단위로 개최하는 순회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인 대의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4조 및 제230조에 위반된다."

-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운동을 벌일 수 있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경선후보자가 해당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옥내에서 어깨띠, 홍보용 피켓 및 소품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된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 외에 음성, 사진, 동영상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 제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지난 2월 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 정치인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페이스북 등 SNS에 그 명의로 지지글을 게재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한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7. 3. 10)부터 선거일(2017. 5. 9)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할 수 있나요?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된다."  

- 정당은 언제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있나?

"선거일 전 31일인 4월 8일까지 개최할 수 있고, 4월 9일부터 5월 9일 까지는 당원집회 개최가 금지된다. 3월 10일부터 4월 8일 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당의 사무소나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당직자회의(선거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바목)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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