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시민단체 "의회 통과" vs 보수단체들 "제정 중단" 압박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대표회장 유병로·이은상·윤재성)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 오는 28일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보수와 진보교육 단체들 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병철 교육위원장이 발의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74.5%, 교사 68.9%, 학부모 8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 “조례 제정 즉각 중단하라”

그러나 보수성향 단체들의 반발로 1년 가까이 표류하는 가운데 오는 28일 상임위원회에서의 통과여부도 불투명하다.

임시회에 앞서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대표회장 유병로·이은상·윤재성)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 교육청도 반대하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절차와 내용상 문제를 지적하며 "잘못된 정치적 야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볼모로 하는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박병철 시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장본인"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상 문제에 대해 "학생의 권리만 25개이고 의무는 전혀 없다"면서 "미국의 뉴욕 학생권리장전에는 권리보다 책무를 더 많게 규정하는데 대전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해 방종을 부추긴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며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 학부모 단체들은 가짜인권을 내세워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시의원에 대해 전국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동성애 조장과 학생 일탈, 교권 위축은 억지주장”

반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대전전교조)를 비롯해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전교조는 "설동호 교육감은 후보 시절 시민 및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당선 후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라며 “교육청과 교육감이 적극 나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또 대전학생인권조례의 교육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월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교육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 단체들의 조례 제정 중단 집회에 대해 이들은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황당한 이유를 들어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동성애 조장과 학생 일탈, 교권 위축 같은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에 입각해 학생들도 어른과 같은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억지논리를 만들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시의원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면 이번 임시회에서 무난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그동안 타 지역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학생인권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원들의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1월 일부 단체들의 반발로 유보된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오는 28일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