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859가구-전용면적 84㎡형 470가구에 불과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의 50% 이상이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의 주택마련이 쉬워지게 된다.

지난 1990년대 초 분당과 일산 등 5개 신도시 아파트 공급 당시 처음 도입된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로,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1780가구 가운데 특별공급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최대 52%(921가구)에 이른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전체 1780가구(전용면적 84㎡형 1334가구, 97㎡형 446가구) 가운데 921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이다.
공사는 일부 특별공급에 있어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릴 예정이다.

전용면적 84㎡형 1334가구 가운데  신혼부부(200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66가구), 국가유공자(66가구), 다자녀 가구(133가구), 노부모 부양가구(66가구), 기관추천(133가구)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65%인 864가구에 이른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형의 특별공급 비율이 전체 물량의 65%로 책정되면서 일반 분양물량의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용면적 84㎡형 일반분양 청약가구수는 470가구로,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납입금 6회 이상 납입자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 경쟁시 결정방법은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매월 10만 원까지 납입한 가입자 중 납입횟수가 많은(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전용면적 97㎡형(구 39평) 446가구 가운데  특별공급 물량은 13%(57가구)로, 다자녀 가구 44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13가구가 배정됐다.

전용면적 97㎡형 일반분양 청약가구수는 389가구로, 1순위 자격은 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납입금이 40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유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공사는 전용면적 97㎡형 일반분양  389가구의 경우 추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한편 이전에 재당첨제한을 적용한 신규분양단지에서 당첨된 사람은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당첨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재당첨이 제한된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각각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