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 3개 도립시설 감사…미자격자 채용 등 드러나


충남도내 3개 도립장애인복지관의 부실한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도립 장애인 복지관 3곳을 특정 감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호봉을 부적절하게 획정하거나 미자격자를 채용하는 등 23건의 부적정 행위가 드러났다.

A시설은 2013~2014년 사회복지사 및 언어치료사 등 4명을 신규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조건으로 공고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자격증이 없이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는 자격미달자 윤모 씨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했다.

또 2014년 6월 전모 씨를 별도 공고 없이 정보화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화교사로 추가 합격시켰으며, 취사원 모집 시에는 합격자가 출근 하루 만에 사직하자 근거 없이 차점자를 합격시켜 채용하는 등 신규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B시설은 호복책정을 멋대로 적용해 문제가 됐다. 신규 채용 전형 당시 ‘유사경력일 경우 80%의 경력을 인정 한다’는 규정과 다르게 지난 2014년 정모씨를 신규임용하면서 경력 100%를 인정했다. 간호조무사 김모씨 역시 100%를 반영해 기본급 및 수당 3년치 소급분 1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2004년 채용된 김모씨도 경력을 과다 산정해 5년간 98만 원을 과지급 했고, 2014년 채용한 이모씨는 유사경력을 시설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34만 원을 과지급 했다.

반면, 7년 10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모씨는 2011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오히려 경력 1년을 누락해 472만 원(2016년 10월말 기준)을 미지급했으며, 2004년 채용된 손모씨는 군 경력과 어린이집 근무 등 3년여의 경력을 제외해 10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수화통역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지급되는 전문직 수당을 워드2급자격증 소지자에게 1년 3개월 간 95만 원을 지급하거나, 연 50~80회에 달하는 복지관장의 잦은 출장과 업무공백,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수익금의 부적절한 분배, 복지관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가금류 사육, 사회복지사 부적정한 실습비 집행 등도 지적받았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12건, 주의 2건, 권고 2건 등의 행정상 처분과 회수 1940여만 원, 반납 670여만 원 등 총 2620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관련 실·과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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