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구매액 대비 2% 초과 달성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평가에서 충남도 15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며,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대비 지표이다.

시가 지난해 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금액은 총6억352만7000원으로 전체 구매액 대비 2%를 초과 달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율 평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올해도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연초부터 생산품 구매 홍보를 독려하는 등 실적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 편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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