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특정감사결과…운영자금 불법유용 등 18건 단속

강성구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이 22일

충남도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000만 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빼돌리거나 각종 경비를 쌈짓돈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유치원 15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10곳에서 18건이 적발됐다. 조사대상 3곳 중 2곳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이중 비위정도가 심한 1곳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경고 10건, 주의 2건, 행정상처분 5건, 재정상처분 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A원장의 경우, 운영자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소나무 조경공사 비용으로 698만5000원을 지출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나무가 없었고 증빙서류도 구비되지 않았다. 수영장 펌프 교체공사비 587만4000원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불법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원장은 이 과정에서 해당업체에게 허위목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B원장은 각종 경비와 급여지급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기밀비(특별 판공비 등 지출 명목이 주임자 재량에 맡겨진 비용) 명목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했고, 배우자의 차를 빌려 쓰면서 차량구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C원장은 자신의 연봉을 '억 대'로 책정해 놓고, 정작 세무서에는 절반 정도만 신고했고, D원장은 원아들의 급식비를 주유비나 전혀 관련 없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정 시급해"

이런 행태에 대해 도교육청은 상당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공적자금이 확대됐음에도 회계처리 업무에 대해 무지한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관련 규정의 부재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이 없는 상태로, 원장들의 방만한 회계운영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

강성구 감사관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이 없어 이번 감사에서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했다.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통상적인 수익의 개념으로 자신의 투자금의 5~7%를 따로 비축하고 있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해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유치원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1억8335만4000원을 회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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