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참여, 50여개 수거

홍성군은 지난 14일 무분별한 포획행위를 근절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위해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은하면 화봉리 지기산 일대에서 실시했다.
 
군은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행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밀렵행위로 말미암아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어들어 민·관 합동으로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설치된 덫·창애·올무 같은 불법 엽구를 대대적으로 수거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이날 하루 덫 10개 등 총 50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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