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가, 보증금 단기대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료사진.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이사 기간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14일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이를 대출해주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44%인 841만 2000가구에 달한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도 50.4%다. 이 같은 상황에 천정부지로 솟는 전세금으로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현재 주택임대차 관련 보증금은 고액이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단기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적시에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시기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보증금 지급일정 불일치로 임차인은 원하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5억 원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강 의원은 “국가의 각종 정책도 전세난 해소에 역부족인 듯하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국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유의미하지만, 전세 입주자의 최소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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