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천안시 발주 9건 수의계약

천안지역에서 건설업등록증을 위조해 읍·면·동 관급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9일 건설업 등록 없이 천안시가 발주한 9건의 관급 공사, 1억5300만원 상당 규모를 도급받아 공사한 A건설업체 대표 B(55)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문서위조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 B씨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이 이미 말소됐지만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알고 건설업등록증을 교묘히 위조, 공무원에게 제출해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공사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 한 사실도 확인하고 ‘3대 반칙 행위 근절’ 일환으로 일선 읍면동의 사례가 더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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