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16일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의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6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와 11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 첫 날인 7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2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홍성군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한다.

총무위원회에서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윤용관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8~14일까지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201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5일은 홍성의 산림관광체험시설 설치에 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파주시 감악산 출렁다리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김덕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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