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아파트 분양시장 개장을 앞두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대전 중구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조합원 모집에 나서면서 재차 잡음이 불거진 것이다.

앞서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때문에 속앓이를 했던 곳은 대덕구 읍내동과 부여은산, 보령시 죽전동이었다.

지난 2015년 봄 대덕구 읍내동에 건립한다고 홍보한 ‘이안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했던 사업이었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일부 수요자가 탈퇴하려고 조합비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당시 돌려받지 못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변시세보다 15~20%정도 저렴하다고 내세우지만 분양까지 가지 못하는 사업장이 대다수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전용면적 80㎡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직접 토지를 구매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직접 집을 짓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단계는 (가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분양→사용검사 →청산·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조합 설립과 관련해 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후 아파트를 지을 땅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시청, 구청, 군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신축에 들어가려면 아파트를 지을 땅의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에 나설 수 있다. 토지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

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를 한 후에도 토지 매매 단계에서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조합원들의 자금은 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모집이 잘되지 않거나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취소는 되지 않았지만 기약 없이 지연될 경우 투자금을 환불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특성상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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