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전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 신탄진에 공장을 둔 대기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회사 법인과 신탄진공장장 A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행해야 함에도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회사와 공장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공장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현장 감독 결과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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