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공공성 확보 기획] <2> 끊이지 않는 언론사 비위, 전환점 맞나

세종시 출범 전‧후 지속된 신도시 개발특수는 '철새 건설사'는 물론 검증 안 된 언론사와 기자의 난립으로 이어졌다. 현재 세종시청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245개,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기자들만 315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매년 사이비 또는 강압적 언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취재활동과 7대 범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실형을 받아도 버젓이 언론 활동을 지속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6일 세종시 주요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출입기자 검증과 제재조치’가 지역사회와 언론계로부터 공감을 얻는 이유다. 

이에 본보는 세종시 출입 기자단 회원사(17개사) 공동으로 지역 언론이 저지른 비리 사례를 되짚어보기로 했다. 또 이번 조치가 세종시 출범 전‧후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지역언론 잔혹사와 단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살펴봤다.

‘허위‧악의적 보도’, 충청권 C일간지 벌금 500만 원 선고

최근에는 충청권 C일간지가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에 대해 수차례 허위 또는 악의적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밥드림은 지난 2009년부터 조치원역 부근에서 독거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밥드림 관계자는 "C일간지 보도 이후 씻을 수 없는 이미지 타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이번 판결로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게 돼 그나마 위안"이라고 말했다.

C일간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1년여 간 20여 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법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출판물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은 ‘허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밥드림 보조금‧기부금 횡령 ▲특수임무수행자회 주식회사 설립 후 이권개입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 기업 등에 압력행사 및 이권개입 ▲후원금 세탁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기자는 항소심에서 “C일간지 세종본부장이 기사를 작성한 뒤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기사를 내보냈다”며 상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기사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밥드림 측은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C일간지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

결국 C일간지 보도에 대한 최종 결론은 상고심 판결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상고심 판결마저 기각될 경우, 그간 세종시 일부 언론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폐기물 매립 기사’ 무마 대가로 돈 받은 기자들

세종경찰서는 지난 8월 폐기물 불법매립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세종시 골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대전‧세종‧충청권 기자 18명과 업자 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여기에는 세종을 주 무대로 활동 중인 기자도 5명이나 포함되는 등 건설 특수를 악용한 세종시 일부 언론들의 현주소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기자 2명은 구속 수감됐고, 나머지 기자 1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에게는 모두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세종경찰과 검찰은 추가 정황을 포착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조만간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언론사와 해당 기자는 앞으로 1년간 세종시 주요 기관 출입에서 배제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멈추지 않는 사이비 행태… 처벌 받고도 취재현장 활보

과거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연기군 시절인 2010년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일간지 충남 주재기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출범 이후에는 충북 소재 언론사 기자가 2012년 9월 조치원읍 역세권 주차 타워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지적한 뒤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드러나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같은 해 모 일간지 기자는 연서면 소재 폐기물업체인 D콘크리트 업체로부터 기사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했다. 이 기자는 600만 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300만 원을 되돌려줬다.

2013년 6월에는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 3000만 원이 개인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세종시 주재기자 2명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사이비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취재현장을 활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세종시 5개 기관 공동 제재 조치 실효 거둘까?

그런 점에서 지난 6일 세종시 주요 5개 기관이 발표한 비위 언론(기자) 공동 제재 조치에 거는 지역사회와 언론계의 기대가 자못 크다.

당장 C일간지 소속 기자와 불법 골재매립 기사 무마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16개 언론사와 소속 기자 18명에 대한 처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해당 언론사와 기자 모두 최대 1년 이상 출입정지라는 극약처방을 받게 된다.

5개 기관 제재조치의 첫 사례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세종시 일부 언론의 사이비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사이비 언론 공동 제제조치는 본보를 비롯한 '세종시 출입 기자단'이 ‘경찰의 수사‧범죄 경력’ 조회에 문제가 없는 언론사를 제1기준으로 정해 회원사를 구성하면서 비롯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경찰의 꾸준한 사이비 언론 정화 움직임과 요구도 이 같은 결실을 맺는데 기여했다.

김세범 세종시 출입기자단 간사(TJB 부장)는 “이번 조치가 김영란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언론문화 개혁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무분별한 기사를 남발하고 악의적 보도를 하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세종시 출입기자단 소속 17개 회원사 공동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중도일보 충청투데이 KBS MBC TJB CBS 연합뉴스 뉴시스 동양일보 충청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충청매일 충북일보 세종의소리 굿모닝충청 세종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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