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공공성 확보 기획] <1>세종시 5개 기관, 비위 언론사 공동 제재방안 발표

지난 6일 비위 언론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발표한 세종시 등 주요 5개 공공기관. 사진은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주요 공공기관들이 소위 '사이비 기자'들의 시장 퇴출을 선언했다.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끊이지 않는 언론사 비위로 인해 언론사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공기관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본보는 세종시 출입기자단 공동으로 3회에 걸쳐 언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획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

세종시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세종시와 시교육청, 세종경찰서, LH 세종특별본부 등 5개 공공기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가 있는 기자와 소속 언론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 이번 제도의 시행 시점은 2016년 12월 1일부터로 정했다.

세종시 출범을 전‧후해 건설현장 등에서 일부 기자의 공갈 등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문제 기자의 다수가 ‘00기관 출입기자’를 행세하며 공공기관의 명예와 언론 전반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역 언론계에서도 자성과 자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 위상에 부합하기 위한 언론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반적으로는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에 준하는 기자출입 제도 등을 참고했다.

세부안을 보면, 출입기자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를 행하거나 7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방화‧마약)를 범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벌금형은 누적 2범일 때 동일한 상태에 처하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번 제재를 당한 뒤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당 언론사와 소속 기자는 1심 확정 시점부터 1년간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일체 지원 및 협조 대상에서 배제된다. 

해당 기자가 여러 언론사를 옮겨가며 근무한 경우엔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시기에 일했던 언론사 1곳을 1년간 추가로 제재한다. 단, 2심 또는 3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해당 조치는 해제된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도를 적용한다. 출입을 원하는 기자는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이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5개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다.

동의서는 이후 소속사가 바뀌더라도 1회에 한해 제출을 면제하고 2회부터는 신규 출입기자와 동일하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비위 언론 제제 방안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처음이며, 제도가 시행단계에 돌입하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안의 시행을 놓고 관계 기관 및 언론사마다 이견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당초 제시된 안보다 기준이 완화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5개 기관은 “앞으로 바람직한 언론문화와 공정한 경쟁, 언론 본연의 비판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큰 보탬을 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시민사회와 공직 전반에 신뢰받을 수 있는 언론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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