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각종 비리 의원의 처벌 기준과 의정활동비 지급 등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5일 속개된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현직 시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등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본회의에서 징계를 받도록 했다.

신설된 징계 기준에 따라 비위 의원에 대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로써 조례안이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비리 혐의로 법정 구금 상태 등에 놓인 시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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