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권 확보 및 불법 교습행위 심야교습 단속 실시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대입수행평가 시험 후 불법 심야 교습행위 단속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 번 지도·점검은 둔산동 노은동 지족동 등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인 2개조를 편성하여 단속한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습시간은 전국 시․도별로 상이하며 대전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각각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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