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최순실 게이트’와 교육부 ‘갑질횡포’ 한통속(?)

선장이 없는 배는 목표를 잃고 좌초할 수밖에 없다.

이건용 부장(공주·부여·청양)
공주대호가 선장이 없는 채로 항해 중이다. 무려 33개월째다. 지난 2014년 3월 서만철 총장이 충남도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래 지금까지 총장직무대행(교무처장)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3년 가까이 수장이 없다보니 경영공백은 당연하다. 대학의 미래 비전을 위한 사업들이 거의 마비된 상황이다. 총장 공백 장기화는 또 입시를 비롯한 학사 및 학교 운영 차질을 불러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모든 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배는 침몰 직전인데 선장이 없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절로 나올 만도 하다. 대학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동문, 지역사회까지 소위 ‘멘붕’에 빠졌다.

대학 측은 총장 공백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총장 후보 재선출 여부를 둘러싼 학내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대학본부가 꺼내든 총장 재추천 또는 재선정 교수회의 카드 또한 법적 논란에 휩싸여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대학을 쥐락펴락하는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는 교육부가 답을 내놔야 하지만, 현재로썬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총장 임명을 거부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총장 임용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강력하게 안 된다고 했다더라”, “비선 실세가 틀었다더라”는 등의 의혹까지 제기되는 판이니 정부의 ‘코드 인사’와 ‘대학 길들이기’ 지적은 허언이 아니지 싶다.

이제 기댈 곳은 법적 판단이다. 1,2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분 처분에 거듭 쐐기를 박았다. 임용제청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것. 적법 절차에 의해 선출된 총장후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대학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도, 특히 조속한 대학 정상화를 바라는 교수회도, 심지어 지역시민단체까지 나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심리를 조속히 종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22개월째 붙들어 놓고 있다. “법원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허투루 읽어선 안 된다.

최근 민심에 귀 기울이려는 법원의 태도가 여간 반갑지 않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이 그나마 성난 민심을 달래고 있다.

공주대의 총장 공백 사태 또한 구성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도, 국회도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2만 5000여 공주대 구성원들과 6만여 동문, 나아가 11만 공주시민의 눈과 귀가 대법원의 최종심에 쏠려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요즘 정부의 ‘갑질 횡포’ 중단을 촉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도 법원이 귀담아야 할 대목이다.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입맛에 따라 대학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공주대는 지금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성원들은 물론 동문들과 지역사회까지 눈덩이처럼 커지는 폐해를 실감하고 있다. 대학 문제로 모두가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대법원이 화답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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