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난동부린 공무원 징역형 등 공직자 잇따라 처벌

술 취해 공항에서 행태를 부리거나 동료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예훼손한 공무원들이 엄벌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 A씨(6급)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지난 2012년 12월 17일부터 4차례에 걸쳐 동료 공무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으로 수사해 기소했다며 절차 위반을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법원 공무원 전체가 열람가능한 법원 내부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660여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법원 공무원의 범행도 문제지만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또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사건이 작게 느껴질 정도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B씨 얘기다. B씨는 지난 6월 제주도 출장길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B씨의 범행을 보면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함께 출장간 일행들과 술 먹은 B씨는 6월 1일 새벽 1시께 숙소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분말소화기를 던져 테라스 방화 유리를 파손했다. 330여만원에 달하는 방화 유리는 산산조각됐다.

B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 복귀를 위해 공항에 온 B씨는 여전히 술에 취한 몸으로 공항 대합실로 향했다. 이 때 탑승 대기 승객과 말다툼을 벌였고 윗옷을 벗으며 고함을 지른 데 이어 지켜보던 대기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항공사 직원의 신고로 4시 15분께 현장에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B씨가 만취했음을 알고 제주경찰대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B씨의 난동은 멈출줄 몰랐다. 제주경찰대 사무실에서 B씨의 범행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려하자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휴대폰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제주공항경찰대 사무실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공항 대합실에서 폭행 등을 증거로 B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한 순간의 실수로 씻지못할 범행을 저지는 것이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2 단독 정우정 판사는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했다"며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인 피고인이 출장지에서 술에 취해 숙박시설 기물을 파손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술에 취해 공항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그러면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벌금형으로 선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도 판단된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공직을 잃게 된다.

그렇잖아도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최근 B씨의 상식 이하의 행동이 공직자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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