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남상현 사장,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합의서 작성

2년여 동안 대전지역 언론계의 최대 화두로 손꼽혀온 대전일보 노사간 갈등이 봉합됐다. 그동안 노조와 대립각을 보여온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이 노조와 손을 잡고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전일보 사옥 지하에 쪽방처럼 자리해 왔던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편집국 근처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다. 이는 추운 바닥에 앉아 투쟁을 벌여왔던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공식 기구로 인정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대전일보 노조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과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송영훈 언론노조 대전일보 지부장,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등은 2일 오후 5시 대전일보 접견실에서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교환했다.

합의서에는 그동안 노사간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있다. 일단 사측은 언론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민사상 소송을 취하하며, 고소 고발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취하나 탄원서 제출 등으로 형사상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신청 또는 소 취하 등으로 관련 절차가 종결되도록 조치를 취하며, 특히 해임된 장길문 전 노조위원장을 사진부로 원직복직시키는 한편, 조합원 등에게 발생한 해고나 징계, 전보 등 징계는 모두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임금 지급 등 원상 회복 조치도 약속했다.

사측은 이같은 행위를 오는 10일까지 이행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했다. 사측은 언론노조와 대전일보 노조를 상대로 다시는 민형사상 및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도 사측의 약속에 대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며, 언론노조의 고소 고발로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등에 관해 취하 및 탄원서 제출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합의했다.

또 사측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신청 또는 소 취하 등을 통해 관련 절차가 종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법적 소송으로 인해 언론노조 등이 사용한 소송 비용 2천만원을 부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측은 노사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간 합의 사실과 향후 노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각오 등을 담아 신문지면을 통해 공표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수억원대 소송을 비롯해 <디트뉴스24> 등 언론사 5곳을 상대로 한 소송도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남 사장 등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간 합의는 그간의 법정 쟁송 중단에만 그치지 않았다. 노조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며, 향후 임단협 협상에도 성실히 임하기로 약속했다. 대전일보의 경영 개선 및 미래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사 추천 6명으로 가칭 대전일보 발전전략 TF팀을 오는 20일까지 구성해 내년 2월까지 활동키로 결정했다. 사측은 TF팀에 회사 경영상황이 담긴 경영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작된 대전일보 노사간 갈등은 만 2년 1개월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대전일보 노조는 합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전일보 노사가 만 2년 1개월만의 불협화음을 멈추고 회사발전과 조직재건을 위해 손을 잡았다"며 "대전일보 노조는 회사와의 이번 합의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노사간 합의를 반겼다.

이어 "통 큰 결단을 내려준 남 사장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반목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발전과 조직재건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시키겠다"면서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추락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과제를 수행,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회사발전과 조직재건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사실상 노조 승리로 풀이되는 대전일보 노사간 합의는 지역 언론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노사합의서 전문.
노사합의서

대전일보사(사장 남상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신의성실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노사합의서를 체결한다.

1. 분쟁의 해결
가. 대전일보사는 이 합의서 작성일 현재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 및 조합원들(이하 ‘언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민사상 소를 모두 취하하며, 대전일보사의 고소・고발로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하여 취하나 탄원서 제출 등으로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동시에 언론노조도 대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며 언론노조의 고소고발로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등에 관하여 취하 및 탄원서 제출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나. 대전일보사는 이 합의서 작성일 현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신청 또는 소 취하 등으로 관련 절차가 종결되도록 한다.
언론노조도 이 합의서 작성일 현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신청 또는 소 취하 등으로 관련 절차가 종결되도록 한다.

다. 대전일보사는 이 합의 이후 장길문을 원직복귀(사진부) 시키며 출근일은 당사자와 협의 후 결정하고, 위 가・나와 관련되어 있는 장길문을 비롯한 조합원 등에게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해고, 징계, 전보 등)는 모두 소급하여 취소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비롯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원상회복시키며, 임금상당액 지급 등 원상회복 조치는 2016년 11월 10일까지 이행한다.

라. 대전일보사는 이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언론노조와 대전일보 지부 등을 상대로 새로이 그리고 다시는 민형사상 및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또한 그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마. 대전일보사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 법적 쟁송(구제신청, 수사절차 참여, 소송 등)으로 언론노조 등이 부담한 소송비용에 갈음하여 20,000,000원을 2016년 11월 10일까지 언론노조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바. 대전일보사는 노사 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노사문제가 원만히 합의된 사실과 향후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각오 등을 정리한 뒤 이를 신문지면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2. 노사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
가. 대전일보사는 언론노조 등의 자유로운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신뢰회복을 위한 우선조치로 대전일보지부 사무실 공간(지상 4층)과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등을 2016년 11월 10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이후 진행되는 임단협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나. 대전일보사와 대전일보지부는 노사공동 발전과 대전일보사의 경영개선 및 미래발전전략을 세우기 위한 각각으로부터 추천된 3인으로 구성된 6인의 (가칭)대전일보사발전전략TF팀을 2016년 11월 20일까지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활동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활동기간은 3개월을 연장한다.

다. 대전일보사는 (가칭)대전일보사발전전략TF팀에 현재 경영상황을 가감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TF 구성원이 경영 관련 자료 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칭)대전일보사발전전략TF팀이 요청한 기간까지 제공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단, 대전일보사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가칭)대전일보사발전전략TF팀은 이를 받아들이고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라. (가칭)대전일보사발전전략TF팀은 활동기간이 끝나면 취재윤리강령을 새롭게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표하여야 한다.

마. 대전일보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는 앞으로 대전일보사가 지역정론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한다.

3. 합의서의 이행
이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언론노조 등과 대전일보사는 신의성실로 이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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