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된 배아줄기세포 및 배지’…관련 연구 탄력받을지 주목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 세포주 및 제조방법이 10년 만에 특허 등록된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06년 6월 29일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을 등록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출원은 2007년 7월 30일 의견제출 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8년간 지정기간 연장신청(추가실험 이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돼 왔다. 이후 지난해 9월 9일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됐고,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 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이날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만에 등록된다.

이번에 등록하는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수탁번호로 한정된다는 것은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심사 착수 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됐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

이 출원은 미국 및 캐나다 특허청에서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등록이 이뤄졌다.(2014년 2월 및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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