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관련 민언련 "사퇴", 노조 "대화에 나서라" 요구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17일 대전일보 노조와 지역 언론단체, 노동단체가 각각 성명을 발표하며 남 사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감에 불출석한)남 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9일 뒤면 국감 증인채택에 이어 불출석으로 인해 형사고발 조치 당하는 최초의 지역 언론사 사장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남 사장이 더이상 지역언론사 사주로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시정 판정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언론 사주의 오만함의 발로"라며 "언론권력을 국민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맹비난했다.

민언련은 "남 사장은 언론사를 경영할 자격이 없다"며 "66년을 이어온 전통은 지역사회의 몫이지 결코 개인 사주 일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대전일보 구성원을 위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 대전본부도 "헌법 위의 언론권력인가. 남 사장은 '언론사 갑질 횡포' 중단하라"라며 "대한민국 3권을 모두 무시한 채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무시한 채, 언론사의 권력을 남용하려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인가"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해온 이 나라의 모든 역사를 더럽히지 말라"고 강도높게 성토했다.

대전일보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 사장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남 사장은 △노조와 관련된 재판·수사 △언론사의 자유와 독립 △주한 영국대사 부인과의 선약 △국정감사장을 대질 심문장으로 만든다는 우려 등의 사유를 내세워 불출석했다"며 "사유 하나하나가 다 구차스럽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대전일보사가 스스로 자유와 독립을 입에 올리는 것이 후안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3권(행정, 사법, 입법)을 무시하지 말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노조와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제 3년째 이어온 오해와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노조가 내민 화해의 손길에 손을 맞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남 사장의 동참을 호소했다.

다음은 민언련, 민주노총이 발표한 성명 전문.
(민언련)이제 대전일보를 내려 놓으시죠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 국회 증인출석 거부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성명

지난 주 지역 언론사 사주로는 처음으로 노조탄압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은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와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남상현 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 불출석 증인 중 유일한 고발대상자이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90일 뒤면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이어 불출석으로 인해 형사 고발 조치 당하는 최초의 지역 언론사 사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이 더이상 지역언론사 사주로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회사의 구성원인 노조원들의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사 관계의 기본조차 모르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시정 판정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언론 사주의 오만함의 발로이다
심지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가 나서 대전일보 사태를 알아보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언론권력을 국민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는 이제 남상현 사장은 언론사를 경영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대전일보는 남상현 개인의 것이 아닌 대전일보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의 것이다.

66년을 이어온 전통은 지역사회의 몫이지 결코 개인 사주 일가의 것이 아니다.

정중히 요구한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그리고 대전일보 구성원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2016년 10월 17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헌법 위의 언론권력인가?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은 ‘언론사 갑질 횡포’ 중단하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이 결국 불출석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불출석한 남상현 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되어 90일 이후 형사고발 여부에 대하여 여야가 의결토록 되어 있다고 언론사는 밝혔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등으로 인하여 지역언론사 사장 최초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은, 국회 출석마저 거부하여 이제 국회로부터 고발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대전일보사의 ‘언론사 갑질’은 이제 도를 넘어섰다. 장길문 전 지부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해고라는 중징계로 거부하여 사법부를 농락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결도 무시로 일관해 행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제 입법부인 국회의 증인출석 마저 불출석하여 고발당할 처지에 놓여버린 것이다.

검찰 수사의 결과는 무혐의였다. 재기수사 또한 업무방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은 검찰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다. 지노위, 중노위의 판결에 대전일보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을 이행하고, 행정심판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바로 남상현 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장길문 전 지부장에 대한 노동탄압 사건이다. 스스로 당당하다면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 위의 언론권력인가? ‘언론사’라는 지위가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보다 더 큰 권력이라고 자부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3권을 모두 무시한 채,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남상현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언론사의 자유와 독립이 곧 민주주의의 기초인 올바른 여론 형성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능의 핵심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무시한 채, 언론사의 권력을 남용하려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인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해온 이 나라의 모든 역사를 더럽히지 말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전일보사는 ‘언론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갑질 횡포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행정부의 판단을 이행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입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할 일이다. 이 모든 상황은 대전일보사가 자초한 것이다. 대전일보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자해지’ 뿐이다.

2016년 10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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