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13일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장길문은 참고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5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환노위가 남 사장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중으로 남 사장에게 우편 등으로 국감 증인 채택 사실 및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환노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현장 출장 감사가 아닌 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환노위가 남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일부 중앙 및 지방 언론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측의 입장을 들어보긴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출석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즉 대전일보가 장길문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린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남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장길문 전 위원장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과연 남 사장이 국회 환노위의 요구대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