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언론문화연구원 ‘김영란법 시행과 지역언론 윤리’ 세미나

순천향대학교 장호순(신문방송학과)교수는 5일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이 주최한 ‘김영란법 시행과 지역언론의 윤리’ 세미나에서 김영란법이 언론의 진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언론독립 보장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 1주일을 맞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언론의 진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언론독립 보장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순천향대학교 장호순(신문방송학과)교수는 5일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이 주최한 ‘김영란법 시행과 지역언론의 윤리’ 세미나에서 “언론인에게 정당한 임금과 취재경비를 지원하는 언론만이 언론 행세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진품 언론과 진품 언론인만 남게 될 것”이라며 예견했다.

장 교수는 김영란법과 언론의 독립에 대해 “김영란법은 언론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재원과의 접촉을 엄격히 규율하는데 과거 취재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오가던 접대와 향응, 선물들이 금지 된다”며 “보도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유와 청탁, 부탁, 압력 모두 부정청탁으로 간주 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박봉의 언론인이 품위(혹은 허세)를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각종 혜택 덕분”이라며 “그들이 골프 치고 한정식 집 가고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취재원의 배려덕분인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부정과 비리를 외면하거나 묵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이 부정부패의 방관자와 연루자에서 감시자로 탈바꿈하고 이를 통해 상실한 신뢰와 품위를 되찾으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가진 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감시비판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했다.

“지역언론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김영란법이 만들어 주었다”고 평가한 장 교수는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인을 착취해온 악덕 언론사주들이 설 곳이 없어질 것이기에 다수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나는 바른 언론과 언론인이 되어 달라”고 했다.


정재학 이사장 “김영란법이 지역언론 되살리는 기회 될 것"

순천향대학교 장호순(신문방송학과)교수.
세미나에 앞서 정재학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영란법은 지역언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가 지역언론이 좋은 기사로 독자의 신뢰를 얻어 강요가 아닌 자발적 광고로 이어지는 건강한 언론문화가 만들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유재일 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행태들이 많은데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언론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선미 칼럼니스트의 사회로 류호진 <디트뉴스24> 고문, 우희창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전성우 한남대 홍보팀장, 정찬욱 대전충남세종기자협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류호진 <디트뉴스24> 고문은 “<디트뉴스>는 지난 2010년부터 촌지 및 명절 선물 거부를 공개 선언하고 이를 매체를 통해 알렸으며 만약 촌지 수수 내용이 적발될 경우 퇴사하는 수준의 강력한 징계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등 청렴 언론을 실천해 왔다”면서 “이 결과 지방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으로 자리 매김하면서 영향력을 키워 왔다”고 말했다.
 
류 고문은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 김영란법의 시행은 기자들이 떳떳하게 취재할 수 있게 되고, 보도 또한 과거보다 자유롭게 이뤄져 제대로 된 언론이 본래의 역할과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언론사들의 자립경영 부분은 언론 경영자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희창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한국에서는 그동안 무엇이 부정이고 무엇이 부패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며,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행위들이 알고 보면 모두 부정부패였다는 사실을 이번 김영란법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 법의 시행으로 국민들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패한 모습들이 일소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어 “언론계에서는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부조리한 일들이 만연했으며 그 결과 보도 내용을 보면 국민인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구조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언론계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우 한남대 홍보팀장 “김영란법이 ‘언론 자유 보호장치’ 될 것"

전성우 한남대 홍보팀장은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는 이 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만을 키웠다”며 “하지만 언론인들 중에는 기대감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으며, 김영란법이 되레 언론의 자유의 ‘보호장치’가 돼 다른 부당한 압력에서 탈피해 취재보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다만 이는 언론사의 기자들에 대한 취재지원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데 경영난으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차제에 김영란법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언론 장사치’들을 퇴출함으로써 건강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찬욱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장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있던 촌지와 떡값 등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공무원이나 기업 관계자 등 취재원과 만나면 술, 밥 등을 얻어먹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포장돼 왔다”며 “이런 관행들이 언론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또 그로 인해 불법과 비리를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에 의해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모두가 자문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언론 종사자들도 그간 취재 관행에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점이 있었다면 과감히 털어내 언론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도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언론 사주와 경영진도 기자들이 제대로 된 근무환경과 취재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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