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전국언론노조 고소 관련 조사 완료...기소 여부 관심

대전일보가 지난해 장길문 전 노조지부장을 충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전국언론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언론노조가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과 대전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전노동청이 문제를 삼은 것은 대전일보가 장 전 지부장을 지난 2014년 9월 19일 대기발령한 것과 지난해 9월 1일자로 충주 발령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노동청은 처리결과 통보를 통해 "장 전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 및 충주 발령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같은 법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동청의 최종 처리결과가 나오기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일보는 지난 2014년 9월 임단협 과정에서 장 전 지부장의 보도사진을 문제삼아 대기발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충주 주재 기자로 발령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장 전 지부장을 해고했다. 이같은 사측의 조치는 대전일보 노조를 비롯해 전국언론노조의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전국언론노조 등은 남 사장과 대전일보사를 대전지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장 전 지부장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해 복직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송영훈 언론노조 대전일보 지부장은 "회사의 노조탄압이 행정기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청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물다"며 "이번 송치를 계기로 대전일보사의 계속된 노조탄압에 대한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전일보의 불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다룰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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