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2명 사망, 6명 부상 등 책임 처벌...업체 관계자들도 징역형

직원들을 화재로 숨지게 한 코스닥상장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도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 2014년 11월 22일이다. 이날 오후 2시께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번지면서 폭발까지 발생했다.

당시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씨와 B씨의 몸에 불이 옮겨붙었고 A씨는 전신 화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얼굴과 등, 팔 등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B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사고 발생 한달여만에 결국 사망했다.

사고 피해자는 이들 뿐이 아니었다. 공장에서 작업하던 6명의 근로자들도 온 몸에 화상을 입어 상당 기간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회사는 이 화재로 인해 제품 생산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으며,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경찰은 당시 화재 원인 등을 수사했고, 그 결과 이 회사 대표 C씨와 생산팀장, 기술자 등 5명, 그리고 회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최근 C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C씨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이 사고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6명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고 C씨는 동종 범죄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상해 피해자들 및 사망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이 회사는 대덕구 대화동 대전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로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반도체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714억원, 당기순이익 172억 달성할 정도로 견실한 업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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