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의 보상의 정석]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또 듣게 된다. 교통사고 환자나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이야기, 근로 중 부상으로 인한 상담,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사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바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궁금증이다.

가령 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가 발생하거나, 아버지의 부상으로 인하여 가정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자녀의 부상으로 가족이 자녀에 대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의 어려움과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생활의 불편함 등을 많이 호소하게 된다. 또 병원 생활 중 지속적,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및 의약품 구입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보는 것 없이 꼼꼼하게 자신의 사건 또는 가족의 사건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회사 업무 중 A라는 직원이 B라는 직원과 출장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A는 망인이 되었고 B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야 할까?

우선 A와 B에게 적용되는 보상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A, B는 근로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산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이므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 중 재해보험의 가입유무에 따른 보상여부, 단체보험 등을 생각해 봐야겠다.

이뿐만 아니다. 자신이 들어 놓은 개인보험 및 사고의 정도, 부상의 정도에 따라 장애복지법상 장애등록, 국민연금보험법상 보상, 자신의 직위와 신분에 맞는 각종 보상 공제(공무원 공제, 소방공제, 경찰공제, 여러 공제 등)들이 사건들 속에는 숨어 있다. 아울러 나이에 따라 병무청에서 군복무에 혜택이 있는 등 여러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만나본 여러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보상 문제에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수많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가지 보상 문제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많이 목도하게 되는데 필자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적어도 이글을 보고 있는 독자라면 하나의 사건에 대한 접근은 한 가지 보상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각적인 보상에 대한 접근만이 자신 및 가족의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 최적의 자세라는 것을. 또 이러한 자세로 접근하여야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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