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문 전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장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도 인정받았다.

4일 대전일보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대전일보의 장 전 지부장에 대한 행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에서 재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난 3일 판정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장 전 지부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 대전일보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중노위의 판정 이행이 대전일보에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대전일보는 즉각 장 전 지부장을 원직 복직 시키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월급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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