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 특수노린 사이비 기자 '난립' 유사 사건 증가

세종시 골재업체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세종충청권 기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세종시 출범 이후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문제다.

세종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 원을 들여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건설 특수를 틈타 이 같은 범죄가 음성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세종경찰서는 4일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조건으로 현금 6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K씨 등 기자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골재업체 등에 불법매립 사실을 들먹이며 협박한 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공갈 혐의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드러난 일부 기자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지역언론에 심각한 병폐를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 2013년 2월부터 최근 2016년까지 자행된 사례로 그 여파와 심각성이 상당하다는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신도시 건설과 도시 규모 따라 사이비 기자도 ‘난립’

이들은 업체로부터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140만 원까지 수 차례에 걸쳐 나눠서 돈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세종시 출범 이후 언론사는 247개, 기자는 300여 명 이상으로 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내부에 건전한 언론사 뿐 아니라 사이비 언론들도 난립해 있다는 데 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각종 현장에서 다양한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미끼로 접근해 취재 후 보도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보복성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특성상 세종시는 이 같은 유형의 기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불법 폐기물이 버려진 세종시 금남면의 한 지역.(제공=세종서)
사이비기자 잔혹사, 과거 비슷한 사례도 ‘다수’

과거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우선 2010년 옛 연기군 당시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일간지 충남 주재기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출범 이후에는 충북 소재 언론사 기자가 2012년 9월 조치원읍 역세권 주차 타워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지적한 뒤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드러나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같은 해 모 일간지 기자의 경우 연서면 소재 폐기물업체인 D콘크리트 업체로부터 기사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 600만 원을 받고 이후 문제시되자 300만 원을 되돌려 주기도 했다.

또 2013년 6월에는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 3000만 원이 개인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세종시 주재기자 2명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세종시 출범 이후 이 같은 비리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사례 첫 언론 브리핑…“비리 끊기, 끝이 아닌 시작”

이처럼 오랜 시간 지속돼 온 부적절한 행태에도 불구, 이런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관련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 끊이지 않는 언론사 특히 사이비 기자들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과거에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규모나 피해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출범 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피해 금액이나 인원으로 보나 가장 큰 규모여서 언론에 공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과거 대부분의 사례가 벌금형으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모 기자가 불구속 처리돼 처벌 수위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의 행태가 지속적이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며 “1000만 원을 갈취한 모 기자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어 초범으로 불구속됐지만,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전 범행이 드러날 경우 구속 처분을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올바른 공정보도 행위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사들이 그들의 책임감은 제쳐두고 지역 언론계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한 세종경찰서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이제 모든 공은 검찰로 넘어갔고 '언론사 기자도 공직자'로 규정한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만큼, 검찰의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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