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뇌물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경찰은 벌금형

현직 자치단체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가 하면 경찰 공무원은 단속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모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는 배수장 쓰레기제거 장비 입찰과 관련해 업자로 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 진술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의 판결 선고였다. A씨는 이같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자 신분을 잃게 된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업체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수령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댔다.

그런가 하면 현직 경찰 공무원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처지가 됐다.

경찰 B씨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오후 6시께 혈중알콜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호남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다소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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