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비리 원천 ‘넥슨’과 우 수석 처가 거래실체 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해명 같지 않은 해명 그만하고 수사를 자청해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 수석은 반박문을 통해 김정주와 일면식이 없다는 점, 중개수수료 10억 원을 지급했다는 점, 넥슨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 수석이 강조한 3가지 근거는 전혀 해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320억 원대 부동산거래에 대해 거액 중개료를 지급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넥슨이 거둔 시세차익 또한 우 수석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데 하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거래로 인해 우 수석 처가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해명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우 수석은 반박문을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 신고했지만, 이를 납부하는데 수 백 억 원이 부족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을 밝히고 있다”며 “해당 일간지는 부동산 관계자 말을 빌려 당시 부동산 매각이 쉽지 않았음을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 수석 처가는 해당 부동산 매각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가산세 부과 등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라며 “우 수석이 말한 상속세 1000억 원에 대한 1년 가산세는 100억 원대(3/10000 적용시 일당 3000만 원 × 365일)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진경준 검사장 비리의 핵심 원천인 넥슨이 자처해 우 수석 일가의 고충을 해결해준 상황”이라며 “당시 넥슨은 이미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건립 중이었지만, 재차 ‘서울 강남 신사옥 계획’을 밝힌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부동산거래가 이뤄진 2011년 3월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한 이력 또한 주목해야할 지점이라고 했다.

“홍만표 법조비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가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라며 “대검 수사기획관은 모든 수사정보가 모이고, 각종 수사의 개시와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직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넥슨 재팬 주식 88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승진 최종 인사 검증자가 우 수석”이라며 “4억 2500만 원이 88억 원이 됐다면 누구나 의심을 갖고 검증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 수석 처가와 넥슨간 거래가 이 같은 부실 인사검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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