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5시] 대전지법에서 잇따라 징역 및 금고형 선고 '엄벌'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전직 대전 중구청 공무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에는 충남도내 공무원들이 성추행 무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 모 지역 토목직 공무원(7급)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보령시청이 발주한 위생매립장 시스템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무유기 혐의까지 추가했다.

A씨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임의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점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남지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은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충남 모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인 B씨는 2013년 8월 10일 저녁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함께 식사하던 남성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었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남성의 죄를 조작했다고 봐서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부터 이달까지 수차례 공판을 열고 B씨와 B씨가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그리고 식당 종업원 등을 소환해 신문을 벌였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강제 추행과 상해가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인 식당 종업원과 당사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B씨)이 남성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스스로 상해를 입게되자 배우자의 추궁과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무고한 것"이라며 "피무고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겪게 한 점, 무고한 개인을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의 삶과 가정에 심대한 혼란이 오는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30여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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