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5시] 대전지법, 낙태 의사에 징역형·자격정지 판결

대전지역 의사들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낙태 수술을 하거나 환자 유인행위를 하다 적발돼 잇따라 법정에 섰다.

대전 유성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7월 31일 임산부인 B씨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했다. 당시 태아는 약 7주된 상태였다.

A씨는 같은 해 11월 28일 또 다른 임산부 C씨의 부탁을 받고 약 4주된 태아의 낙태 수술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A씨는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낙태 수술이 위법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피고인도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구에서는 환자 유인 및 알선 대가로 민간단체에 찬조금을 지급한 뒤 단체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환자들의 진료비를 면제해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D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D씨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매월 60만원씩 찬조금 명목으로 모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등 총 3120만원을 제공한 뒤 이 단체 회원과 이 단체로부터 소개받은 환자 257명을 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 알선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D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려고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병원을 홍보해 주는 대가로 민간단체에 찬조금을 교부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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