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 부과..공시 번복 이유

충남 금산에 위치한 코스닥 기업인 리켐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리켐은 공시 번복을 이유로 지난 1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시위반제재금을 납부기한(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중 벌점이 부과된다.

이차전지 전해액 소재, LCD 공정용 에천트 소재 등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체인 리켐은 지난 2011년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지난해 매출액이 448억 여원에 달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17억원 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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