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3번째 음주 적발…법원 "징역형 맞지만 벌금 400만원" 선처

최근 정치인 음주운전 처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당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혈중 알콜농도가 0.142%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문제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이 세 번째로 삼진아웃에 해당되는 셈. 삼진아웃에 해당되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벌금도 500만원 가량 부과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A씨는 검찰의 벌금 구형량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렇게 진행된 대전지법의 판결.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판사는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송 판사의 양형 이유다. 송 판사는 최근 열린 판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볼 때 최소 집행유예가 맞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그러나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했고 피고인도 꿈이 있다며 벌금형으로 선처를 요구하고 있어 고민스럽다"면서 A씨에게 재차 각오를 물었다.

이에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절대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갖고 있던 차량도 이미 처분했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의 다짐을 들은 송 판사는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것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에 달하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벌금 4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송 판사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평생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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