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 통해 징역 2년 선고

충남 공주시장실에서 분신 자살 소동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관공서에서 불을 지르며 난동을 벌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지연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월 13일 오후 4시 18분께 공주시장실을 찾았으나 시장과 부시장을 만나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얼굴과 몸 등에 뿌리며 "죽으러 왔다"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에도 공주시청 시정담당관 사무실과 시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지금 칼 들고 죽으러 시청 마당으로 갈테니 직원들 다 나와서 보라고 전하라"고 통보한 뒤 이날 오후 4시 35분께 흉기를 들고 공주시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공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공갈, 절도, 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모두 A씨에게 징역형을 요구했다. 4명이 징역 3년, 1명이 징역 2년, 2명이 징역 1년의 양형을 요구하는 등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비가 늦게 지급된 것에 대해 공주시장이나 부시장을 만나 항의하려고 했으나 공무원이 (항의)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시청을 찾아가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의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시청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정신 질환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2월 15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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