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종료 따라 원상복구 완료

디트뉴스24는 독자들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댓글 게재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디트뉴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댓글 창을 실명인증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총선이 종료됨에 따라 댓글 시스템을 원상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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