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선거별로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금액 
  ❍ 지 역 구 : 1억 원 + (인구수 × 200 원) + (읍․면․동수 × 200만 원)
  ❍ 비례대표 : 인구수 × 90 원
 나. 제한액산정비율 : 3.8%
 다.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 가 + (가 × 나)
※ 선거비용 제한액 계산에 있어서 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절상

[4]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까지(4월 25일)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6월 12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6]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7] 통상적인 거래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산정 대상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금액 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통상거래가격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통상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 등의 구입․제작에 특수재질․특수조건이 부가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인정합니다.

[8]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9]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0] 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추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1]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요?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각 후보자 측에 정치자금 공개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였습니다.

[12]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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