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1] 투표소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 받으며 투표시간은?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시간은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공무원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또한,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소에서 자신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는 ?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6]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이외에 문자 등을 기입하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개의 란에 걸쳐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7]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있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인가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됩니다.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안 찍은 경우에도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근거로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 유효로 처리됩니다.

[8]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실을 밝히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9] 회사에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나요?
선거인의 투표확인증은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나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0]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11] 선거일 투표관련 하여 위법행위 무엇이 있는지요?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을 권유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투표소 안에 완장․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 투표소 안에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복장 착용금지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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