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등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 장소 연설․대담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 지르거나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에는 해당선관위에서 발급 받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2]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 유세를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이 금지되는 장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유세가 금지됩니다.
※ 다만, 공원, 시장, 운동장, 체육관, 도로변, 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
또한,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도 금지됩니다.

[4]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시간 또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심야(새벽)시간대 등에는 가급적 확성장치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연설회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주택가, 아파트 단지 내 등 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녹음․녹화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적정한 볼륨으로 조정하여 사용도록 유도, 국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5] 야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녹음․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6]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 발생 문제는 없나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목적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선거인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 소음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확성장치 사용에 대하여 장소, 수량, 방법 등을 제한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7] 홍보영상 배경음악 또는 로고송에 일반 대중가요 등의 음원을 사용해도 되나요?

기존의 음원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가능하나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권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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