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1] 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유의사항 무엇인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기․방법등 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상시 가능합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아래의 단체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3] 판단기준

❍ (낙선운동①) 시민단체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의 경우에도 그 기간ㆍ횟수ㆍ정도ㆍ장소ㆍ세부적인 방법 등은 그 개별적ㆍ구체적인 기준에 준하여 하여야 하며, 그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ㆍ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2. 2. 26.선고 2000수162).

❍ (낙선운동②) 시민단체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그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낙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보자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후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 11. 12.선고 2003다52227).

❍ (단체의 선거운동 규제 범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의 판단기준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주최한 집회와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임(대법원 2011. 6. 24.선고 2011도3447).

[4] 단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가.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지지ㆍ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지원연설, 전화ㆍ전자우편ㆍ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
   ➩ 다만,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위법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POP-UP)을 게시하여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위법

나.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을 후보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ㆍ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표시물ㆍ광고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ㆍ차량에 게시하거나 단체회원 등의 옷에 새겨 이를 착용하는 행위
❍ 단체가 낙천ㆍ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 낙천ㆍ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ㆍ부착하는 행위
❍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ㆍ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의 대표자가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782)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 내 또는 외벽에 게시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04. 11. 17. 선고 2004노787) 
❍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한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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