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
 
[1]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은?
 
❍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가 금지됨.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일부 예외 있음)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됨.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됨.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
 
[2]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는?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 나르기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3] 최근 SNS 활동 관련 주요 조치 사례는?
❍ 허위사실을 공표(당선목적, 낙선목적)한 행위
❍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
❍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한 행위
❍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밝히면서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를 밝히지 않은 행위
❍ 기부행위 의사를 밝힌 행위
❍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선거운동(호별방문 장면 등)을 게시한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금지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에 응원댓글을 달거나 예비후보자가 게시한 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한 행위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자신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글을 게시한 행위
 
[4]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도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SNS에 글을 게  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6]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발송 횟수는 총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발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의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때 수신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선거운동정보’라 표시하고,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전송자의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하여야 합니다.

[8]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0]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1]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2]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13]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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