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운영 목적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중앙 및 시·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방법은?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며,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합니다.

[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 초청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보궐선거 등 포함)에 출마하여 10%이상 득표한 후보자
• 언론기관(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른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언론기관(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른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4] ‘대담’과 ‘토론’의 차이점은?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무엇인가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합니다.

[6]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방법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전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2016. 3. 31.~4. 12.)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16. 2. 13.~3. 30.(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며,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언론기관은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게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주제발표시간,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7]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단체는 선거운동 기간 중(2016. 3. 31. ~ 4. 12.)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일전 60일(2월 13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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