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시간면제 협상 요구..사측 "단체협상 체결이 먼저"

대전MBC를 포함한 지역MBC가 노조지부장의 근로시간면제를 해지하고 현업복귀 명령을 내렸다며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대전지부(지부장 최기웅)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지부장의 전임 또는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조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사측이 근로시간면제 기간이 끝났다며 2일자로 최기웅 노조지부장을 현업인 보도국으로 발령했기 때문이다.

노조측은 단체 협상과 별도로 근로시간면제가 담긴 타임오프 협약을 체결하자는 주장이지만 사측은 서울 MBC와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파업 이후 노사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단체 협상의 타결이 먼저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임오프 협약이라도 먼저 체결하자로 제의했지만 사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MBC 노사의 단체 협상 타결 이후에나 지역의 단체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며 사측이 단체협상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지역MBC는 KBS와 달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별로 단체협상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방창호 수석부위원장은 "지역은 서울과 달리 노사 마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서울 사측의 주도로 지역까지 노사 관계가 획일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지역민에게 볼 낯이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사측은 강경한 입장이다. 대전 MBC 관계자는 "절차상으로 서울 MBC 노사간 단협 타결이 해결돼야 지역 MBC의 단협을 비롯해 근로시간 면제 교섭도 진행할 수 있다"며 "회사는 위법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노조측의 이해 부족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역MBC 노동조합은 이같은 사측의 행위를 노조 파괴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각 사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과 고소를 내는 한편, 지역 시청자와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회사의 조치가 부당함을 알려나갈 예정이어서 갈등은 상당 부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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