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취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선거법 제정 당시에 처음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관위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헌법 제7조), 자유선거의 원칙(헌법 제41조, 제67조) 및 정당간 균등한 기회보장(헌법 제116조)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며, 각급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 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내용․횟수․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함.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이 금지됩니다.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등은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행위를 제한하며, 최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초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공소시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신설·개정되었습니다.

가.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ㆍ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법

나.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 동장이 선거구민인 부녀회장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동을 위하여 시장님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여 주셨다”라고 발언한 행위
○ 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재학생 2명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한 행위
○ 공무원들이 인터뷰ㆍ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
○ 공무원들이 후보자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 입후보한 학교 이사장의 당선을 위하여 학교 교장이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어디 가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발언한 행위
○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 참여,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행위

[3]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 제외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교섭단체의 전문연구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나. 선거운동 금지행위
○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위반 사례
○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직무상 행위 시 특정 후보자 등 지지·반대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나 직무관련 강의 과정에서 소속 정강·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함.
○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출마 예정인 제자들과 선거홍보용 사진을 촬영함.
○ 선거대책기구 참여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할 수 없음.
○ 공약개발 세미나 참석
국회의원의 입후보준비를 위한 선거공약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함.
○ 선거구민의 인적 사항을 후보자 측에게 제공
동사무소 직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평소 친분이 있는 △△△ 등 8명에게 전화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58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됨.
○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지원 하에 ○○○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소속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
 
[4]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되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범죄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에 따른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선거범죄의 원칙적인 공소시효기간을 일반 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짧은 6월의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가. 대상범죄
○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
나. 연장기간
○ 해당 선거일 후 10년
○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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