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1]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나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다방,커피숍,분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나 공중위생영업소(숙박,목욕,이용,미용,세탁업 등) 안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수량이나 규격의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는 있으나 그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2] 개소식 초청 대상자가 제한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사무소 개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원, 정당의 간부, 선거사무관계자 그리고 후보자의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이고 이들을 초청할 때에는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이내의 사람만을 초청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초청장 등을 발송하여 선거구민을 초청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초청장에는 후보자의 사진, 슬로건, 공약사항, 경력 등 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3] 개소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후 현판식을 따로 할 수는 없으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경우에도 별개의 선거연락소에 대한 개소식은 할 수 있습니다.

[4] 개소식에서 후보자의 인사말을 인쇄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인사말 내용을 복사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사진행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순을 인쇄하거나 복사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제한된 범위 내의 사람에게 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5] 개소식과 관련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가.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와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제한된 범위의 초청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전화․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발송․전송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법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초청을 받은 내빈(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관할선관위에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확성장치 사용 등 선거법에서 제한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공직 재직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행위와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행위
❍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수용규모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광고, 시설물 설치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
❍ 개소식 참석자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이 아닌 주류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다과류의 음식물을 포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가 아닌 공터, 옥상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임차하여 개소식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화환 등을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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