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2] 당선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3] 낙선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4]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5]누구든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관위는 (예비)후보자, 이의제기자. 소속정당, 관련기관·단체 등에 증명서류·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6] 후보자 비방죄 관련 Q&A
Q1. 타 후보자의 이혼과정이 부적절하였다는 표현은 했지만 구체적 이혼의 경위를 적시하지 않았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는 주민회관을 방문하여 할머니를 대상으로 “ 경쟁후보자 B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차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된 사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후보자A는 소문에 나도는 구체적인 이혼의 경위를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A1.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됩니다.
문제가 된 이 사건 표현 중 “조강지처 버리고 잘된 사내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만으로는 추상적인 의견의 표시에 불과하지만, 그 직전에 한 “ 후보자 B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발언과 종합하여 보면 비록 후보자 A가 소문에 나도는 구체적인 이혼의 경위를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 입이 부끄러워 얘기하지 않겠다.”는 표현만으로도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가 이혼에 이른 과정을 그릇되게 추단하도록 하여 그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후보자 A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B를 비방한 것입니다.
Q2. 미용실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인만을 대상으로 대화 도중에 후보자를 비방하였을뿐인데 이런 행위도 처벌되나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인과 대화 도중에 “후보자 B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 국회로 가서 출세를 했고, 이혼할 때 잘못해서 자식들도 자기 아빠 아니라며 안 보려 하고, 본처도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을 드나든다” 라고 말하였다. A는 손님 1인에게만 이야기 했을 뿐이므로 여러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A2.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A의 비방행위가 손님과 단둘이서 한 대화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후보자의 배우자 A와 말을 전해들은 손님 사이에 배우자 A의 비방행위를 비밀로 지켜줄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의 배우자 A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B를 비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