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1]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흑색선전행위는 금지됩니다.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는 매수행위나 선거의 자유방해 등과 함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흑색선전행위 금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애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당선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합니다.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3] 낙선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4]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함을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후보자비방죄는 허위의 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구별됩니다.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여야 합니다.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깍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내용상 비방에 충분한 사실 즉, 후보자 등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5]누구든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관위는 (예비)후보자, 이의제기자. 소속정당, 관련기관·단체 등에 증명서류·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6] 후보자 비방죄 관련 Q&A

Q1. 타 후보자의 이혼과정이 부적절하였다는 표현은 했지만 구체적 이혼의 경위를 적시하지 않았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는 주민회관을 방문하여 할머니를 대상으로 “ 경쟁후보자 B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차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된 사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후보자A는 소문에 나도는 구체적인 이혼의 경위를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A1.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됩니다.

문제가 된 이 사건 표현 중 “조강지처 버리고 잘된 사내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만으로는 추상적인 의견의 표시에 불과하지만, 그 직전에 한 “ 후보자 B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발언과 종합하여 보면 비록 후보자 A가 소문에 나도는 구체적인 이혼의 경위를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 입이 부끄러워 얘기하지 않겠다.”는 표현만으로도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가 이혼에 이른 과정을 그릇되게 추단하도록 하여 그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후보자 A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B를 비방한 것입니다.

Q2. 미용실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인만을 대상으로 대화 도중에 후보자를 비방하였을뿐인데 이런 행위도 처벌되나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인과 대화 도중에 “후보자 B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 국회로 가서 출세를 했고, 이혼할 때 잘못해서 자식들도 자기 아빠 아니라며 안 보려 하고, 본처도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을 드나든다” 라고 말하였다. A는 손님 1인에게만 이야기 했을 뿐이므로 여러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A2.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A의 비방행위가 손님과 단둘이서 한 대화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후보자의 배우자 A와 말을 전해들은 손님 사이에 배우자 A의 비방행위를 비밀로 지켜줄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의 배우자 A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B를 비방한 것입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