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5시] 대전법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여제자들에게 성추행 등 몹쓸짓을 한 대학교수와 교사가 잇따라 처벌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성폭력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A대 B교수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29일 졸업 예비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B씨와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한 장난 내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하소연을 일정부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죄질 및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추행의 정도를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자에게 몹쓸짓을 한 중학교 교사도 있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중학교 교사 정모(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서구 한 중학교 교사인 정씨는 지난 7월 17일 낮 12시 45분께 제자를 교내 상담실로 불러 입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로 중징계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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